30일 제17대 대통령선거와 제주도교육감선거 후보들의 선전벽보가 각 동별로 부착돼 한 도민이 선전 벽보를 보고 있다.후보의 사진과 경력, 학력, 정견 등이 담긴 선전벽보는 전국 9만2천여 곳에 게시될 예정이고 선전벽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기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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