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으로부터 매수한 임야를 분할한 뒤 자신의 명의로 수 차례 미등기 전매한 30대에게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윤흥렬 판사는 3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동산공인중개사 이모 피고인(32. 제주시 일도동)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중개인으로 미등기 전매한 행위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6월, 제주시 용담동 소재 양모씨 소유의 4800여㎡를 5억원에 매수한 뒤 이 토지를 분할하여 강모씨 등 5명에게 매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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