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 없는 대부업체 '수두룩'
사무소 없는 대부업체 '수두룩'
  • 한경훈
  • 승인 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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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수조사 11곳 적발…공고 후 등록취소 방침
제주시 지역에서 영업 중인 대부업체 10곳 중 1곳이 사무소를 두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등록 대부업체를 사칭하는 등 불법영업을 하는 사례도 빈발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시는 지난 10월 관내 등록 대부업체 109곳을 대상으로 실태전수조사를 벌여 영업소 소재지가 불명확한 11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소는 영업소를 두지 않고 이동하면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구제를 어렵게 하는 등 관리감독에 문제를 낳을 소지가 있다.

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30일간의 공고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업소의 등록이 취소되면 향후 5년간 대부업 등록이 제한된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상반기에도 등록 대부업체 12곳을 소재불명의 이유로 직권 취소한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무등록 대부업체가 활개를 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제주출장소는 최근 생활정보지 등에 불법대부 광고를 한 무등록 대부업체 5곳을 적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무등록 대부업체는 기존 등록대부업체를 사칭하거나, 폐업ㆍ취소된 업체의 등록번호를 사용해 광고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출 전 반드시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하고, 대부계약 체결시에도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한 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며 “이자율 초과(연 49%) 및 불법 채권추심 시에는 수사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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