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때 최고 15만원 포상
제주시의회 자치교통위 관련조례 ‘수정의결’
1인당 月 최고 50만원까지 지급
앞으로 1회용품 사용이 규제된 업체가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신고한 시민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최고 15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또 이를 위반한 사업장은 최고 15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의회 자치교통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제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조례(안)’을 수정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이에 따라 이 조례는 오는 8일 제주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연내 시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등은 제주시의회는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한 관련조례를 통과시키야 한다는 주장을 지금까지 줄곳 주장해 왔다.
제주시의회 자치교통위는 이날 심의를 통해 제주시가 제출한 위반업체 대한 과태료 부과액수를 10만~300만원을 5만~150만원으로 50% 감액조정했다.
제주시의회는 이어 위반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규모를 3만~30만원에서 2만~15만원으로 줄였다.
또 1인당 최고 포상금은 당초 월 100만원까지에서 월 50만원 이내로 줄였다.
한편 이번 조례로 규제를 받게 되는 제주시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체는 숙박업체와 식품접객업소 및 도소매 업체 등 모두 9650개소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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