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영주권 취득
외국인 근로자도 영주권 취득
  • 김광호
  • 승인 2007.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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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또, 해외 우수인재 배우자의 모든 직종 취업도 가능해지게 된다.

법무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비전문 취업 등 단순 노무 인력으로 우리나라에서 5년 이상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소득을 받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선별적으로 거주 자격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 지원하기 위해 국내에 체류하는 고액투자 외국인 및 전문 외국인력 배우자에 대해서도 3일부터 취업활동 대상과 분야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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