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1년 이상ㆍ상해 10년 이하 징역
내년 1월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내면 1년 이상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상해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달 23일 국회에서 통과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달 초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사회 전반에 음주운전 폐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집중적인 단속과 함께 음주운전 추방 캠페인을 적극 전개한다.
한편 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은 송년모임 등 각종 모임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1회, 지방청별로 매주 2회, 그리고 경찰서별로 매일 일제 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심야 시간대 뿐아니라 새벽과 대낮에도 단속하고, 음식점과 유흥가 등 음주운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곳에 경찰관을 배치해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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