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권한 교육장·학교장에 이양
교육감 권한 교육장·학교장에 이양
  • 강정태 기자
  • 승인 2004.0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이 교육감 권한을 지역교육장과 학교장에게 대폭 이양하기로 결정.

도교육청은 학교중심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이같이 결정하고 자체 법제심의회의 의결과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중으로 시행할 예정.

주요 내용을 보면 교육감 권한 가운데 29건을 지역교육장과 학교장을 포함한 기관장 등에게 이양하고 결재권도 275건을 국과장에게 위임할 계획.

이에 따라 교육감 결재권의 비율은 현행 23%에서 12%로 축소. 부교육감 결재권 현행 15%에서 13%로 축소, 국장 이하 결재권 61%에서 75%로 대폭 늘어날 전망.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