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해 1월부터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민들로부터 현재까지 모두 7555건의 확인서발급신청이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접수된 확인서발급신청서 가운데 5765필지에 대해 처리를 완료했으며 1790필지는 공고중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또는 교환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부동산 실소유자의 소유권 이전을 돕는 특별법이다.
법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3명의 보증을 받아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확인서 발급신청 접수가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해당 시민들이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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