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전 지사 법정구속
신구범 전 지사 법정구속
  • 김광호
  • 승인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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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뇌물혐의 파기 환송심…징역 2년 6월 선고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가 관광지구 지정 관련 뇌물수수 혐의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신 전 지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해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무죄, 뇌물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었다.

따라서 서울고법은 이날 파기 환송심 선고에서 대법원의 취지대로 뇌물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 2심 양형을 그대로 적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제3자 뇌물공여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다”며 “이후에도 유죄사실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 증거가 없어 유죄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복지재단 ‘은혜마을’ 출연금으로 30억원을 받은 것은 관광지구(우보악) 추가 지정과 관련해 도지사의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뇌물 30억원에 대해선 추징하지 않았다.

신 전 지사는 지사 재임때 D산업 대표로부터 30억원을 출연받은 혐의와 축협중앙회장 재임시 농림부장관을 비방하는 글을 일간지에 실은 혐의로 기소돼 2003년 6월 11일 서울중앙지법(1심)에서 무죄, 서울고법(2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었다.

파기 환송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도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신 전 지사가 이번 환송심 선고에 불복해 재상고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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