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출신 임용 가산점제 2011년 폐지
사대출신 임용 가산점제 2011년 폐지
  • 강영진 기자
  • 승인 2004.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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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통과

교원임용시험에서 사범대 출신에게 부여되는 현행 가산점 제도가 2011년부터 폐지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교원임용시험에서 사범대 출신에게 부여하는 현행 가산점 제도를 2011년부터 폐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오는 2005년도 사범대 입학생의 경우 2010년 교원임용시험 때까지만 가산점 혜택을 받고 올해 입학생은 2009년, 지난해 입학생은 2008년, 2001년도 및 2001년도 이전 입학생은 2006년 교원임용시험 때까지만 가산점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군 복무로 인해 교원임용시험 응시기회를 갖지 못한 사범대 출신 남학생들에게는 응시기간을 갖지 못한 기간만큼 가산점 혜택을 연장해 받을수 있는 예외조항을 뒀다.

이 경우 2005년 입학생이 2007년 1월 입대해 2009년 1월 제대할 경우 2012년 교원임용시험 때까지 가산점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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