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80명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경고조치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공직선거운동 기간 전에 주변 인들에게 교육감 후보 출정식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A씨(44)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고조치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제13대 제주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B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줄 것'을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지인 80명에게 발송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식선거운동기간(11월27일~12월18일)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20일 앞으로 다가온 제주도교육감선거 운동이 점차 가열될 것으로 예상,감시단속을 강화해 위법행위를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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