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9일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설치, 단골 고객만 출입시켜 영업한 제주시내 모 무허가 게임장 현 모씨(27)를 입건했다. 현 씨는 지난 22일부터 29일 0시 30분까지 불법 게임기 49대를 설치하고, 환전 등 불법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게임기 본체 49대와 현금 260여만원, 상품권 3400여장을 압수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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