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적재불량 화물차가 늘어나면서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12월 1일부터 한 달간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물이나 레미콘, 기름 등 액화물질 적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길에 방류시키는 행위와 건테이너의 장금 장치를 하지 않은 화물차 운행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요즘 큰 돌을 운반하면서 뒷문을 개방한 화물차도 자주 눈에 띈다. 자칫 돌덩이가 길바닥에 굴러 떨어질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천만한 운반 행위이다.
경찰은 적발된 차량에 대해선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해 범칙금 또는 벌금, 차량운행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이 부과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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