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아닌 사실' 인정할 증거 없다"
"'증여 아닌 사실' 인정할 증거 없다"
  • 김광호
  • 승인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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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후손들, 마을목장회 상대 토지소유권 말소등기 訴 기각
후손들이 마을목장회를 상대로 낸 토지(목장)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아직도 도내에 유사한 사건들이 잔존해 있는 상황에서 나온 법원의 판단이어서 관심을 끈다.

제주지법 민사3단독 이계정 판사는 최근 강 모씨 등 4명이 제주시 구좌읍 모 마을목장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새로운 취득원인 사실, 즉 1930년경에 원고들의 선대가 피고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마을목장회 측의 손을 들어 줬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오히려 증거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가 기부지(寄附地)로 명기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들의 선대가 피고에게 토지를 기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후손들이 소유권 말소 등기를 청구한 토지는 임야 3만3811m2 및 1만1405m2, 1만330m2, 1530m2 등이다.
후손들은 ”마을목장회 명의의 각 등기는 허위보증서에 의한 원인 무효의 등기”임을 주장하고 있고, 목장회 측은 “원고들의 선대로부터 기증받아 소유.관리해 오다가 1981년 및 특별조치법(1985년)에 의해 피고 명의로 등기를 경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판사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 보존 등기.이전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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