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반자 市場진입 차단 시켜야"
[사설] "위반자 市場진입 차단 시켜야"
  • 제주타임스
  • 승인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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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유통조절 명령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위반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다.

감귤유통조절 명령제 위반자들은 대부분 ‘위반으로 적발돼도 과태료만 물면 그만’이라고 유통명령제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고 한다.

불량 감귤이나 비상품 감귤을 출하해서 얻는 이득이 몇 백 만원의 과태료를 무는 것보다 더 많다고 여겨서다.

지난 2004년부터 해마다 발령되고 있는 감귤유통조절 명령제는 비상품귤의 시장진입 차단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때문에 어느 정도 제주감귤의 가격지지에 영향을 줘왔다. 이는 감귤유통조절 명령제의 철저한 시행이 전제되었을 경우다.

그러나 최근 도매시장에서 감귤 가격하락의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는 비상품귤 상장은 제주감귤전체의 원활한 유통처리와 감귤 제값 받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감귤유통조절 명령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비상품 감귤 출하 단속에 영이 서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과태료만 물면 그만’이라는 위반자의 인식과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다.

관련 당국 등에서 아무리 철저한 단속과 엄벌을 강조해도 위반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도가 집계한 유통명령 위반자는 2005년 400건이었다. 그런데 지난해는 523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위반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과태료 징수 실적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징수율이 2004년 82%에서 2005년 67%, 지난해는 41%에 그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위반자들은 아예 과태료도 내지 않겠다고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당국은 이들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 유통명령제 위반자가 급증하는 이유다.

위반자들에 대한 명단 공개와 세무조사, 과태료 미납자들에 대한 재산 압류 조치 등 강력한 대응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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