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은 추석절 성수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 지역주민들에게 안전식품을 공급하는데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서귀포시는 관내 다류식품, 두부, 묵류 및 김치 절임식품 제조업소 14개소, 대형식품판매업소 9개소,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1개소 및 재래시장내에 있는 식품판매업소 3개소에 대해 6일부터 11일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단속 중점사항은 무허가 제품 제조행위, 적정 원재료 사용여부,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및 경과제품 판매행위, 무표시 또는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행위다.
남제주군은 단속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2개반 10명의 단속반을 편성, 추석 성수식품 제조 가공업소, 재래시장, 물류센터 등 대형식품판매장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과 수거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귀포시와 남군은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서귀포시와 남군은 이와 함께 관내 생활쓰레기 수거대책을 마련, 쾌적한 추석명절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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