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위, 한림ㆍ구좌읍ㆍ도두동 40건 행정조치
제주시 한림읍과 구좌읍 등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에 대한 정기조사와 부정수급자에 대한 징수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9월4일부터 10월19일까지 제주시 한림읍과 구좌읍, 도두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 시정 21건, 주의 19건 등 40건의 행정상조치와 함께 8건(회수 5건, 추징 3건)을 재정상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위원에 따르면 한림읍은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4가구에 대한 상담조사를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해 오지 않았는가 하면 23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재산조사 등을 하지 않거나 조사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수급자를 책정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좌읍은 관내 12가구에 대한 상담조사를 지난해부터 실시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해 왔는가 하면 부정수급자에 대한 징수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림.구좌읍, 도두동은 한림천 진입계단 및 난간설치공사 등 8건의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하지 않거나 1~2년까지 부족하게 적용했다가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감사위는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대형폐기물 수수료 반환 부적정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른 지역개발 공채 미매입 및 면허세?취득세 부과소홀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