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이 내년 6월부터 국제선 운항이 가능해졌다. 반면 저가항공사 ‘에어코리아’를 설립, 국제선에 취항하려던 대한항공의 꿈은 2년후로 미뤄졌다.
건설교통부는 28일 국제선 취항에 따른 입장을 발표했다.
건교부가 이날 확정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가 국내선에서 2년 이상, 2만편 이상을 운항, 사망사고가 없어야 국제선 부정기운송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국제선 부정기를 1년 이상 운항하면서 사망사고가 없어야 국제선 정기운송이 허용된다. 사망사고의 기준은 항공법 제2조제11호 가목을 적용했다.
제주항공은 이 같은 기준에 따라 내년 6월 국제선 부정기 운항이 가능하게 됐다. 제주항공의 경우 내년 6월 5일이면 국내선 운항 2년이 된다. 운항편수도 내년 3월이면 2만회를 돌파하게 돼 저가항공사로서는 처음으로 부정기 국제노선에 취항하게 된다.
반면 새로운 저가항공사인 에어코리아를 설립해 내년 5월부터 국제선에 취항하겠다고 밝힌 대한항공의 계획은 최소 2년 후로 미뤄지게 됐다.
다만 최근 백두산 관광을 통해 관심을 받고 있는 남북간의 항공운송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건교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국적사가 운항하는 국제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신규 항공사들도 국민들의 신뢰속에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국제선 취항시 국내선 운항경험을 요구하는 것은 국제선은 국내선에 비해 지형·기후·항로·공항여건 등 운항환경의 차이로 사고위험 요인이 많아 사고율이 2.7배 정도 높아 새롭게 설립되는 항공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검증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ICAO와 IATA가 분석한 1996~2005년 운항횟수 백만회당 사고율은 국제선이 0.36건, 국내선이 0.13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2년 이상의 국내선 운항경험은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항공기의 조종 및 정비분야 전문인력의 숙련기간과 교육·훈련시스템 등 안전관리시스템의 안정화 및 안전사고 대응에 적합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시간을 고려했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또 항공사간 국제선 과당경쟁 및 국내선 공동화 방지를 통해 항공운송사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기준이 마련됐다.
2만편 이상의 운항경험은 항공기 사고의 대부분이 이착륙 과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충분한 이착륙 경험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2만편 이상이 적정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다.
또 국제선 정기운송은 높은 정시성과 신속한 정비능력, 결항·지연시 대기승객 처리능력 등이 요구됨에 따라 국제선 부정기 운송을 먼저 허용, 대응능력을 향상시킨 후 단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한편 남북간 항공운송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지형·기후의 유사성, 짧은 운항거리 등 특성을 감안해 1년 이상의 국내선 운항경험이 있고 사망사고가 없는 경우 북한 지역공항 취항에 대한 운항증명을 받아 운항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 국제선 취항 기준 마련…국내 2년 이상 운항 조건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