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유통명령제 실효성 있나
감귤유통명령제 실효성 있나
  • 임창준
  • 승인 2007.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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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명령제」어겨 부과한 과태료 제대로 못걷어
해마다 징수율 낮아져 수억원 미징수…"버티면 그만"
상품성 높은 감귤만 유통 출하함으로서 좋은 감귤값을 받기 위해 시행되는 감귤유통명령제에 따라 제주도 당국이 이를 위반한 감귤생산 농가나 유통 상인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정작 과태료 징수실적은 미미해 유통조절명령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감귤 유통 상인에 대한 처벌은 관대하고 이들에게 부과한 과내료 징수실적도 미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8일 제주도 친환경농축산국에 따르면 비상품 감귤 유통 등 감귤유통명령제도 발효로 이를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2004년 450건, 2005년 400건, 2006년 523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2004년 366건, 2005년 367건, 2006년 444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또한 경고나 주의도 2004년 84건, 2005년 33건, 2006년 79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형사처벌 등을 위해 사법기관으로 이송된 경우는 2004년 11건, 2005년 14건, 2006년 19건으로 극히 미미하다.

특히 당국이 부과한 과태료의 징수실적도 2004년 82%에서 2005년 67%, 2006년 41%로 해마다 급락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총 3억5000여만원을 부과했지만 정작 징수한 과태료는 1억2620만원(41%)에 불과하다. 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해놓고도 과태료를 받아내기 위한 활동을 소홀히 함으로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상인, 생산자 등은 버티기로 일관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런 상태로 나가다간 모처럼 어렵게 발령된 감귤유통조절명령제의 실효성이 크게 추락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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