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창권 판사는 27일 이 모씨(47)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판사는 “동종 전과가 많은 데다,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지난 5월 21일 오전 1시께 제주시내 모 단란주점에서 김 모씨(43), 선 모씨(47)와 합석해 술을 마시던 중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김 씨가 반말을 하자 화가 나 김 씨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약 14일간 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다.
이 피고인은 또, 선 씨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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