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치추적 남발, 사생활 침해 될라
[사설] 위치추적 남발, 사생활 침해 될라
  • 제주타임스
  • 승인 2007.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동전화 위치추적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 등의 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이동전화 위치추적은 실종이나 납치 유괴 등 긴박한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안전하게 구출하고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소방방제 본부 등 인명구조 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요청하여 이뤄진다.

그러나 위치추적 요청의 남발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청자의 신원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 형제자매, 민법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 등만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치추적 요청 자격자라도 사생활 보호를 위해 누구도 위치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긴급 구조 목적 외에 위치정보를 사용할 경우 5000 만원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위치정보 수집의 남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에도 최근 도내에서 위치정보 추적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도 소방방제 본부의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위치 추적 신청건수가 36건이던 것이 2006년에는 600건, 올들어 9월까지는 869건으로 급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조 실적은 2005년 5.6%, 2006년 1.2%, 올해 현재까지 1.3%에 불과, 위치추적 신청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위치추적 요청이나 정보 수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