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7일 말다툼 끝에 흉기로 자신의 처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송모씨(66)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26일 오후 6시 25분경 제주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처인 양모씨(44.여)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휘두르고 흉기로 상해를 입힌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덕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