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끝 자신의 처 폭행
말다툼끝 자신의 처 폭행
  • 김용덕
  • 승인 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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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27일 말다툼 끝에 흉기로 자신의 처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송모씨(66)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26일 오후 6시 25분경 제주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처인 양모씨(44.여)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휘두르고 흉기로 상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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