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 양동품질보증 추진
고품질 양동품질보증 추진
  • 김용덕
  • 승인 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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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시설자동화사업 등 우선 지원

제주시가 국제수준의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 2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양돈 품질보증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시는 축산물 수입개방화에 대비, 제주산 축산물의 고품질 생산과 위생가공으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된 ‘제주산 축산물의 안전생산관리(HACCP-FCG) 운영’ 지침에 따라 양돈농가에 대한 품질보증을 추진키로 했다.

신청 희망 양돈농가는 분야별 심사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품질보증신청서, 생산.출하여건개요서, 품질준수 각서 등을 제주시 청정축산과 또는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양돈품질보증 농가로 지정되면 향후 2년간 제주도지사의 품질보증과 더불어 각종 보조사업의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제주시는 고품질돈육생산 사업시 돼지 한 마리당 A등급은 7000원, B등급은 4000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국제수준에 맞는 위생적 축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가축방역, 축산분뇨냄새 저감시설, 시설자동화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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