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판결] "무허가 건물 등 이유, 전입 신고 거부는 부당"
[관심판결] "무허가 건물 등 이유, 전입 신고 거부는 부당"
  • 김광호
  • 승인 2007.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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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주민등록 전입 수리하라" 판결
철거 대상인 무허가 건물이라도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면 전입신고를 받아들여 주민등록증을 발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 씨가 서울 서초구 모 동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동장은 A 씨에 대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민등록법은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 등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피고의 주장처럼 투기 방지가 목적이 아니다”며 “투기나 전입신고에 따른 이주대책 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거부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10년 이상 이 사건 주소지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있으나 관할 동사무소가 무허가 건물로 즉시 철거 대상일 뿐아니라, 이 일대가 장기 전세 임대주택 예정지여서 전입신고를 수리할 경우 지장물 보상 또는 투기 조장 등의 문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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