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산림 훼손 및 파괴 사례는 무분별한 개발위주 시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철저한 환경 영향 평가 등 친환경 개발을 위한 시책추진이 제도화 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서귀포시를 일대로 한 산남지역 산림 훼손 사례만 봐도 행정당국이 얼마나 산림훼손에 무관심 한지를 알 수 있다.
서귀포시가 최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 9월까지 산림형질 변경 허가 건수가 316건에 211만㎡나 된다는 것이다. 사실상의 허가받은 산림훼손 규모나 다름없다.
개발 목적은 골프장 개발이 으뜸을 차지했다. 다음은 농지조성과 도로개설이 뒤를 잇고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이들 형질변경 지구의 생태환경이 망가지고 악화되고 있다는 데 있다.
개발지역 대부분이 임야지역이라고는 하지만 이곳의 식생대 등 생태환경이 온전할 리는 없다.
당국은 개발 문제만 나오면 ‘친환경 개발’을 되뇌고 있다. 자연환경을 파괴하면서 말로만 ‘친환경 개발’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임야지역의 ‘숨골’ 등 자연의 허파라 할 수 있는 곶자왈의 숨통을 막아버리기 일쑤다. 이 때문에 큰 비가 내리면 임야지역의 자체 수용능력은 마비되고 홍수 피해 등 물난리를 부르는 것이다.
지난 9월 태풍 ‘나리‘의 내습으로 사상 초유의 물난리를 겪었던 것도 이처럼 중산간지대의 무분별한 개발과 도로 개설사업이 원인이었다.
자연이 자체 정화능력이나 소화능력을 잃어버릴 때 그 피해가 어떤지를 입증해준 사례라 할 수 있다.
무분별한 중산간 개발이 재앙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환경감시와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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