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위치추적 남발로 사생활 침해하면?
이동전화 위치추적 남발로 사생활 침해하면?
  • 임창준
  • 승인 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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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구조하기 위한 이동전화 위치추적이 남발됨으로서 개인의 사생활 노출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

26일 제주도 소방방재본부와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에 따르면 2005년도 이동전화 위치추적 신청건수가 36건이 불과했던 것이 2006년에는 600건, 올해 9월 현재 869건으로 위치추적 신청이 급증했지만, 그에 따른 구조실적은 2005년도 2건(5.6%), 2006년도 7건(1.2%), 2007년 9월 현재 12건(1.3%)에 불과하고 미발견 실적이나 구조 실패건수가 월등히 높아 성과없이 유출정보가 남발되고 있다.

현행 규정상 위치추적 요청자격이 배우자, 2촌이내의 친족, 형제자매, 민법규정에 의한 후견인 등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소방방재 본부에 신고접수할 경우 이들 자격을 증명할 뚜렷한 근거장치 마련없이 위치추적이 이뤄져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고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률상으로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누구든지 개인 또는 물건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고, 긴급구조 목적의 사용시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5년이하의 징역부과를 하고 있으나, 위치추적 신청이 급증하는 만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신뢰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혜자 의원은 "위치주척 건수에 비해 (구조)성공률이 크게 낮아 문제“라며 ”성공률 항상과 사생할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바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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