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얄팍한 감귤 대박상술’ 또 덜미
‘얄팍한 감귤 대박상술’ 또 덜미
  • 정흥남
  • 승인 2007.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자치경찰, 비상품 3.6t 반출시도 적발


대량의 비상품 감귤을 시중에 유통시키려던 유통업자가 또 자치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최근 감귤가격하락이 시중에 나돌고 있는 비상품 감귤에 한몫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사례가 잇따라 당국의 치밀한 단속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서귀포시자치경찰대와 시귀포시 기동단속반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24일밤 10시께 감귤 3600㎏을 도외로 유통시키려던 미등록 유통업자 김모씨(39.서귀포시 남원읍)를 성산항에서 적발했다.

합동단속반은 김씨가 선과장에서 선과를 거치지 않은 비상품 감귤을 수확용 컨테이너(20㎏)에 담은 뒤 화물운송용 대형컨테이너에 실어 도외로 유통시키려던 순간을 덮쳤다.

합동단속반은 이번에 적발된 비상품 감귤을 격리하고, 김씨에 대해서는 유통조절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 19일 서귀포시 성산항을 통해 비상품 감귤 7220kg을 화물운송용 대형 컨테이너에 넣어 타지방으로 유통시키려던 유통업자를 붙잡아 김씨에게 유통조절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서귀포시자치경찰대는 지난 8일부터 비상품 감귤유통행위 단속에 착수, 현재까지 감귤유통명령 위반사항 26건을 적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