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사실상 하천관리에 손을 놨다.
지난 9월 태풍 '나리'때 곳곳에서 하천범람 등을 경험하고도 하천관리에 무관심하다.
하천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행위 등을 지도·단속해야 할 전문 하천감시원 1명만을 확보, 인력부족으로 하천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주도 전체면적의 30%에 해당하는 광대한 하천유역 관리를 감시원 1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서귀포시가 관리하는 하천은 지방 2급하천 34개소 414.87㎢와 소하천 47개소 154.15㎢ 등 모두 81곳 유역면적은 569.02㎢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제주도 전체면적 1847㎢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이들 하천의 연장만 하더라도 475㎞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서귀포시가 이들 하천관리를 위해 확보한 하천감시원은 단 1명.
종전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체제에서는 서귀포시와 남군이 2개 담당부서에 각 2명씩 모두 4명의 하천감시원을 확보, 하천관리업무를 추진했다.
지난해 특별자치도 출범 때 행정시가 탄생하면서 하천관리 전담인력이 1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서귀포시는 뿐만 아니라 하천감시원이 사용할 순찰차량도 확보하지 않은데다 해당 하천감시원은 ‘하천관리’라는 본연의 업무외에서 사무실에서 하천 점·사용료 부과업무, 하천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상협의와 일반적인 하천업무까지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하천범람 예비지역 등에 대한 순찰과 불법행위 단속은 출장 등의 형태로 간헐적으로 이뤄져 현재까지 하천불법행위 적발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가 한건도 없는 등 체계적인 하천관리가 요원한 형편이다.
서귀포시는 이와 관련, “하천관리업무에 대한 업무과중을 감안, 인력보강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