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곶자왈 보전대책 이래서야
[사설] 곶자왈 보전대책 이래서야
  • 제주타임스
  • 승인 200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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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만 못한 지자체 산림의식 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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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곶자왈 보전과 관련해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 쪽에서는 곶자왈 전체를 보호하자는 취지아래 공유화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다른 한 쪽에서는 보전관리 지역을 재정비한다며 오히려 훼손을 가능케 하는 보전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곶자왈 산림을 훼손한 피고인들에 대해 잇따라 법정 구속하는 등 보전 위주의 엄격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제주도 등 산림당국은 개발의 여지를 남긴 관리 보전에 집착하고 있고, 많은 도민들은 보전에 우선한 공유화 운동을 펴고 있다. 여기에 법원도 “곶자왈 자체가 제주도 특유의 지형으로 보존 가치가 매우 높다”며 특히 무단 벌채 행위에 대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다수의 도민들은 어느 쪽 판단이 옳다고 생각할까. 당연히 공유화 운동과 법원의 판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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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지고 보면, 잇단 곶자왈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 파괴 행위는 제주도의 안이한 대응책 등 무책임에서 비롯되고 있다. 합동단속을 펴고 있다 하나, 단속의 의지가 미흡해 제대로운 단속이 되지 않고 있다. 느슨한 단속을 틈타 자생 수목을 무참히 잘라 내 산림을 훼손시키고 있다. 승마장 등 관광이용 시설을 목적으로 수 천 그루의 수목을 벌채해 자연생태 환경을 폐허화 시킨 곳도 한 두 곳이 아니다. 지난해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만 산지전용 및 무허가 벌채 등 모두 30여건의 산림훼손 행위가 적발됐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훼손행위가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제주도가 곶자왈을 보전하겠다며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제주도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최종보고서’가 오히려 곶자왈을 훼손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미 (사)곶자왈 사람들이 지난 달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개발 가능성만 키운 곶자왈 생태계 등급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고, 최근 제주도의회 도정질의와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너무나 당연한 지적이다. 더구나 개발 가능지역인 경우 생태계 등급을 대규모로 하향 조정했다니, 그 의도가 무엇인지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짐작이 간다. 서귀포시 중문 중산간 일대 일부 지역도 종전 생태계 2등급에서 3등급과 4-1등급으로 크게 완화됐다. 생태계 2등급은 자연림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3~4등급은 각각 30% 및 50%의 개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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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난개발을 우려한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제라도 보전관리의 취지에 맞게 등급을 재조정해 지금 곶자왈의 모습 그대로를 100년이 아니라, 1000년 이상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곶자왈 보존 공유화 운동이 잘 말해 주고 있다. 도내겳?도민 1만7000여명이 이 운동에 참가하고 있고, 공유화 기금도 이미 30억원을 넘어섰다. ‘곶자왈 땅 한 평 사기’ 운동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곶자왈 산림훼손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피고인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는 제주지법의 각별한 산림보호 의식도 적극 수용해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법원의 의지만 못한 산림보전 행정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 개발에 속내를 둔 보전의 꼼수가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곶자왈의 중요성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더 이상 없다. 제주도 전체 면적의 6%(110㎢)를 차지할 만큼 넓은 면적으로,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보고(寶庫)이며, 맑은 공기를 제공하는 ‘제주의 허파’다. 제주도는 전체 곶자왈 면적 중 절반인 66㎢에 이르는 사유지 관리대책과 함께, 2016년까지 사유지의 10%(6.6㎢)를 매입 또는 기증받아 보전하는 공유화 운동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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