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은 특히 곶자왈 내 입목 무단벌채 등 산림 불법 훼손 행위에 대해 “제주 특유의 지형이어서 보존 가치가 매우 높고, 한 번 훼손되면 원상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개인 사정 등 정상 참작의 여지를 거의 주지 않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오죽하면 ‘곶자왈 한 평 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겠느냐”며 “법원의 의지처럼 곶자왈 뿐아니라, 오름과 경관 주변도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존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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