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장 임기 보장돼야"
"감사위원장 임기 보장돼야"
  • 진기철
  • 승인 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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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의원 주장…재난시스템ㆍ공직기강도 지적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문대림 의원은 23일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위 업무의 독립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차원에서 위원장의 임기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현재 고충처리위원장과 중앙인사위원장도 정무직이지만 임기가 보장돼 있다”면서 “임기를 정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고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제주지역 공공성과 주민복지를 위해서라도 틀을 깨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임기 보장 명문화를 주문했다.

문 의원은 “법률에 규정이 없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는 식의 해석은 자치입법권에 대한 견제적 관점이며, 법률에 대한 경직된 해석”이라고 꼬집었다.

공무원 범죄에 대한 감사위원회 예방활동 및 처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구성지 의원은 “감사위는 허물을 캐내는 것보다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실질적인 예방감찰을 주문했다.

구 의원은 “태풍 ‘나리’가 내습했을 때를 봐도 그렇다. 예고 됐을때 먼저 움직여 각 부서별로 임무숙지 여부 등을 점검을 했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강원철 의원은 “태풍 나리와 같은 피해가 다시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재난관리상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한 재난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후 무면허.성범죄.금품향응 등 공무원들의 범죄가 늘어난 이유가 뭐냐”면서 “공직자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기대가 어긋나지 않도록 강력히 예방해 줄 것”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또 “단순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는 용역에 대한 감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용역이 객관적인 검증도 하지 않고 맞겨진다면 도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수 있다”면서 모든 용역에 대한 감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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