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소방서(서장 강기봉)는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모 선과장에서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적발,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서귀포소방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선과장은 감귤상자 10개에 비상품용인 1번과를 2번과에 혼합, 유통하려 한 혐의다.
서귀포소방서는 이에 앞서 지난 21일 남원읍 하례리와 토평동 소재 선과장에서 비상품 감귤 1번과를 2번과 감귤상자에, 9번과를 8번과 상자에 넣어 유통을 시도하던 농가를 적발했다.
서귀포소방서는 현재까지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11건 (강제착색행위 5건, 비상품감귤 유통 6건)을 적발했다.
강기봉 서귀포소방서장은 “불량감귤 유통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감귤제값받기와 제주감귤 브랜드 제고에 일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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