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관련 전문가 그룹이 다양하게 분포되지 않고 다양한 전문 용역기관이나 단체가 많지 않는 제주에서의 용역 사업은 전문성을 확보한 대학교수 그룹에 의뢰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용역 업무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대학교수가 해당 용역평가 심의에 참여하여 용역사업을 치부 수단으로 삼았던 대학교수들이 있다는 사실은 여간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도의회의 제주도 청정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이 같은 ‘돈벌이 용역’은 그래서 ‘관계당국과 일부 교수의 뒷거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특히 각종 개발 사업에서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겿漬′求?환경 영향평가 관련 용역 사업인 경우는 그 결과에 따라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한 예로 환경영향 평가 사후관리 감시단 소속의 한 교수는 골프장 개발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 놓고서는 관련 골프장의 9000만원대 용역을 맡아 수행했다는 것이다.
또 환경영향 평가 심의위원을 역임하는 대학 교수 3명은 지난 2005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2년간 예례 휴양 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 등 9개 사업 평가대행 기관으로 참여하거나 평가서 작성을 했다고 한다.
자기가 실시하는 환경관련 용역을 자기가 심의 평가한다면 누가 이런 용역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영향 평가 관련 조례에는 용역을 수행했거나 자문겙㉫?등 직간접으로 관여 했을 경우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교수들은 이를 무시했다. 당국도 아무런 조치 없이 “쉬쉬” 했다. ‘뒷거래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같은 사례를 철저히 파헤쳐 ‘용역 불신’을 잠재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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