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참여자치 의지 있나
道, 참여자치 의지 있나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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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제.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도민의견 반영비율이 저조, 참여자치를 무색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주도 경영기획실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승문 의원은 “올 들어 입법예고된 조례와 규칙 133건 가운데 제출된 의견은 144건으로 조례 1개당 1건 정도의 의견만 제출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양 의원은 특히 “제출된 의견 반영 비율도 77건인 53.5%에 그쳐 절반 수준에 그치는가 하면 인터넷을 통해 게시조차 하지 않은 자치법규도 12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이어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의견 제출이 48건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수의 자치법규가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면서도 수렴되는 의견이 없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또 반영된 의견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의견이 18건을 차지, 132개의 조례와 규칙에 반영된 도민의견은 59건에 불과해 자치법규 제·개정에 따른 입법예고가 통과 의례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의회도 각종 토론회와 인터넷을 통한 의견 접수를 받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면서 “도민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양 의원은 이어 “제출된 의견들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 반영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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