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출범후 증가율 절반으로 뚝↓
보통교부세 법정률이 제주도의 재정 확충에 발목을 잡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문대림 의원은 22일 제주도 경영기획실을 대상으로 벌인 행정사무감사에서 “보통교부세 법정률 3% 정액 규정으로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에 따라 소요되는 재원을 별도로 보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보통교부세 법정률 규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제주자치도는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보통교부세와는 별도로 교부돼 오던 ‘도로사업 보전분’이 2009년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면서 연간 315억원을 보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혁신도시 건설 등 새롭게 발생하는 기초수요액 보전방안이 상실되고 기초수요액 산정항목 이외에 법령규정에 정한 별도의 추가수요액과 지역의 특수여건을 반영하는 수요로 산정되는 ‘보정수요액’ 등도 보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됐다.
신화역사공원 등 각종 개발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기초재정수요 역시 재정부족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보통교부세 총액의 3%내에서 정액교부 받아야하는 규정 때문에 제주도의 미래는 말 그대로 ‘배고픈 자치도’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문 의원은 “보통교부세 증가율도 특별자치도 출범 전 7년간 증가율 20.55%의 절반 수준인 10.6%에 그쳐 경쟁 시도의 증가율에도 한참 뒤떨어져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이어 “제주도가 분석한 ‘향후 5년 세입.세출 전망’을 보면 세입감소분 1028억 세출증가분 741억을 합한 1769억원의 재정부족액이 발생한다”면서 이에 따른 대책을 따져 물었다.
문 의원은 “17대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의원입법을 통한 개정작업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서 “법 개정의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 3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시켜 관철시키든가 특별교부세를 통한 보전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며 제주도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강택상 경영기획실장은 “지방교부세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통해 더 많은 교부세를 받아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