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입목 2264그루 무단벌채 여성 2명 법정 구속
법원이 곶자왈 등 산림훼손 사범에 대해 계속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가볍게 처벌해서는 향후 곶자왈 불법 훼손행위를 방지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들을 잇따라 구속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산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 피고인(73.여)과 또 다른 김 모 피고인(61.여)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같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 모 피고인(43)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곶자왈은 제주도 특유의 지형으로 그 보존가치가 매우 높고, 한 번 훼손되면 원상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 지대에서 이뤄진 피고인들의 대규모 무단 벌채 행위에 대해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존 차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두 김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2일부터 12월 25일까지 승마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임야 등 7필지에 자라는 때죽나무 등 14종의 수목 2264그루(원산지 가액 2154만원 상당)를 벌채해 산림 2만2640m2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강 피고인은 이들이 지정해 준 이곳 벌채 대상 지역에서 기계톱 등을 이용해 나무를 베어 낸 혐의와 제주도 소유 토지에서 감귤나무 137그루와 동백나무 71그루를 굴취해 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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