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학생 수업료ㆍ급식비 등 지원
태풍피해 학생 수업료ㆍ급식비 등 지원
  • 한경훈
  • 승인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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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초ㆍ중ㆍ고 2218명에 3억6000여만원
태풍 ‘나리’로 피해를 입은 초ㆍ중ㆍ고 학생에게 수업료 및 급식비 등이 지원된다.

제주도교육청은 태풍 ‘나리로 피해를 당한 초등학생 900명, 중학생 506명, 고등학생 812명 등 총 2218명에게 1개월분 급식비 및 교복(책가방) 구입비, 1분기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등으로 모두 3억684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학생 1인당 지원금은 ▲초등학생의 경우 급식비(2만9000원)와 책가방 지원금(5만3300원)으로 8만2300원 ▲중학생은 학교운영지원비(3만6900원)과 급식비(3만6000원), 교복구입비(5만3300원)로 12만6200원 ▲고등학생은 수업료(13만200원~30만8400원)와 학교운영지원비(5만400원), 급식비(4만원)로 22만600원~39만8800원 등이다.

특히 태풍 피해 학생 중 생활이 어려워 종전부터 수업료 등을 면제받고 있는 학생에게도 일정금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태풍 나리 내습 시 직계가족이 사망한 2명의 학생에게는 별도로 위로금 1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한편 이번 지원금의 재원은 두산그룹의 연강재단이 지원한 1억원과 월드비젼이 지원한 3600만원,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모금한 2억3240만원 등으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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