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제주시교육장 등 교육공무원 3명 경고 조치
양성언 예비후보 사무소 개소식 참석…중립의무 위반
현직 교육감이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교육공무원의 ‘줄서기’ 행태가 벌써부터 고개를 들고 있다. 양성언 예비후보 사무소 개소식 참석…중립의무 위반
일부 고위공직자가 양성언 도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는 등 선거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김재수 제주시교육장, 오용관 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 김성원 교육감 비서실장 등 교육공무원 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중립의무 위반) 혐의로 경고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8일 양성언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사실이 선관위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개소식에는 100여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교육감선거의 승리를 다짐하는 건배 제의 및 선거구호 복창 등 선거운동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에 따르면 이들이 이 같은 자리에 참석한 자체만으로도 선거관여 행위가 된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또다시 적발될 경우에는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의 일탈행위가 알려지자 교육청이 발칵 뒤집혔다. 특히 이성희 교육감 권한대행이 ‘교육감선거관련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한지 하룻만에 불미스런 일이 발생, 당황해하고 있다.
이 권한대행은 20일 이들을 직접 불러 엄중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선관위의 공문 내용을 검토한 뒤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 교육청 관계자는 “알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사리분별도 못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을 했다”며 “이번 일로 교육청의 공명선거 의지가 퇴색될까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