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의정비 전국평균 추진
도의회 의정비 전국평균 추진
  • 진기철
  • 승인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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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29% 인상된 5300만원대 예상
당초 10%서 3배 껑충…전국 14% 대비 2배

제주도의회가 의정비를 전국 평균금액 범위에서 지급토록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 이에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는 내년 1월 1일 시행를 목표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 지급하는 비용 및 지급기준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4일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한다.

조례안은 현재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를 의정활동비와 여비, 월정수당 외에 정책개발비와 입법조사비를 신설했다.

신설된 정책개발비는 도정시책 및 지역현안,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등에 대한 의정자료 수집, 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 정책대안 및 개선방안 마련 등에 따른 비용이며, 입법조사비는 의원입법 조례 제.개정, 법령 및 제도개선 등 자치입법의정활동에 따른 비용이다.

그런데 월정수당인 경우 전국 시.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평균금액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해, 이에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현재 내년도 전국 시 .도의회 평균 의정비는 5339만원으로 조례안이 시행되면 내년도 제주도의회 의정비는 5300만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는 최근 내년 의정비를 올해 4138만8000원에서 10.1%(418만원) 인상한 4556만8000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하지만 조례안이 시행돼 전국 평균으로 책정될 경우 29%의 인상률을 기록, 전국 평균 14%의 두배에 가까운 인상폭을 기록하게 된다.

그동안 도의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지 않고 의정비 인상이 추진되면서 일었던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질 전망이다.

향 후 의정비지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및 집행부인 도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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