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배심원 대상 설문조사…'자력 판단' 과제
국민참여 모의재판의 배심원 평의 과정에서 판사의 의견이 평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배심원 평의 ‘자력 판단’이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올랐다. 21일 제주지법은 지난 12일 모의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을 상대로 한 설문에서 7명(77.7%)이 ‘평의 과정에서 판사의 의견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도움이 안 됐다’는 1명(11.1%), 나머지 1명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특히 평의 과정에서 판사의 의견이 유무죄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5명(55.5%)이 영향을 미쳤다고 대답했다. 영향이 없었다는 3명(33.3%), 1명은 답변에 불응했다.
평의는 법정 공방이 끝난 후 배심원들이 모여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논의하는 것으로, 배심원 재판의 결정체나 다름없다. 만약, 만장일치 평결을 내리지 못할 경우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다수결의 방법으로 평결을 내리게 된다.
배심원은 유무죄 평결과 양형에 대한 의견도 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 선고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의견에 불과할 뿐이다.
어떻든, 판사의 도움 등 의견이 없이 배심원 스스로 평의 능력을 제고해야 제대로운 배심원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의 해법이 과제로 대두됐다.
이와 함께 배심원들은 ‘평의가 시작되기 전 법정에서 가졌던 유무죄에 대한 의견과 평의를 진행하면서 표명한 유무죄 의견이 같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의견이 같다’가 5명(55.6%)으로 가장 많았다. ‘의견이다르다’는 2명(22.2%), 나머지 2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이는 배심원들이 사건의 내용과 재판진행 과정을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배심원들은 또, 사건 종결시까지 재판 참여 가능일을 묻는 질문에 대해 ‘2~3일’이 37.5%로 가장 높았으며, ‘필요한 만큼’ 20.8%, ‘1일’ 16.7%, ‘4~5일’ 4.2%였다. 사실상 공판 일정과 관련해서는 예상외로 민감성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배심원 후보자 25명(무응답 1명)을 대상으로 한 ‘모의재판 절차 진행에 대한 평가’ 질문에서는 83%(20명)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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