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막대한 국비예산을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저소득층 시민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 업무가 곳곳에서 대상자가 제외되는 등 누락사태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복지서비스 누락은 자칫 사회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각종 복지행정 전반에 불신을 낳을 우려를 낳아 지방자치단체의 치밀한 업무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서귀포시에 대한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오충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순효 의원은 “서귀포시의 경로연금 대상자 가운데 연금이 지급되지 않은 시민들이 있다”면서 “경로연금 대상자들이 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느냐”고 추궁했다.
이와 관련, 양임숙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업무추진과정에서 일부 누락이 있을 수 있다”며 “읍·면·동을 통해 대상자들을 적극 발굴,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 서귀포시가 지난해 시행한 아동양육비의 경우에도 누락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불우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자녀 입학비 지원액이 지난해 보다 줄어든 이유를 밝히라”고 따졌다.
김 의원은 이밖에 “서귀포시가 올 들어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과 소년소녀가구 등 소외계층의 노후시설를 교체하는 이른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가정 무료점검 사업 역시 국고지원액의 절반정도를 소화하지 못한 채 반납해야 할 상황을 맞고 있다”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주문했다.
한편 오충진 의원은 이날 “장애인을 위한 재활전문센터는 당초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혁신도시내에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돼 왔는데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부지로 변경 추진돼 왔다”며 “이어 서귀여중 부지로 대상지를 확정하고 설계공모와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했다”고 부지변경 이유를 따졌다.
이밖에 김혜자 의원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 서귀포시가 제시한 ‘대천동 마을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안’은 반대의견을 가라앉히기 위한 장밋 빛 청사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