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ㆍ국방ㆍ사법 등을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해 주겠다면서 특별법까지 만들어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았는가.
도민들의 눈에 비치거나 몸으로 느끼는 바로는 “아니올시다”이다.
말로는 특별을 되뇌면서도 실제는 중앙의 변방으로 홀대받는 ‘특별홀대자치도‘라는 불만이 많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는 속담을 인정한다고 해도 도민들은 ‘제주특별자치도’니 ‘제주국제자유도시’니 하는 제주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대를 저버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도민들은 “제주특별자치도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만 폐지해 버리고 도민 참정권만 제약해버린 반민주적 행정기구”라는 비판을 서슴지 않고 있다.
넘겨주겠다던 각종 중앙정부 권한이나 사무를 제대로 제주도로 이양하거나 이관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는 최근 중앙권한 이양을 위한 3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앙권한 이양 추진 계획에서 제시 됐던 충 4107건의 사무 중 1,2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 이양된 825건 외에 1134건을 이양해 달라는 것이다.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재정 분권 들 강화하고 관광 숙박업 및 이용 시설업 등 등록기준, 공무원 직급기준 권한, 국유재산 처분 승인 등 자치권 확대를 위한 사무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리고 각종 경제적 진입 규제를 털어낼 1603건의 개별 규제 철폐ㆍ완화 방안 등, 이번 도의 3단계 제도 개선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한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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