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일 무면허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씨( 31.북제주군 구좌읍)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무면허인 김씨는 지난달 5일 오후 2시께 자신의 화물차를 타고 제주시내 등 상습적으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