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는 20일 이사회를 열고 법원의 ‘개인주 매입 강제조정 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제주컨벤션센터는 이날 이사회를 갖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개인주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일단 이의신청을 하기로 했다.
또 현재 진행중인 법인주주인 대우조선해양㈜의 효력정지 소송 건을 마무리한 뒤 지난해 말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라 개인주 매입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제주컨벤션센터는 지난 해 12월 임시주주총회에서 개인 4043명이 보유한 주식 266만주(133억원)를 매입키로 결정했으나 대우조선해양이 법인주와의 형평성이 결여됐다며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제주컨벤션센터 주주인 재일교포 55명이 제주도와 제주컨벤션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반환 소송(손해배상 청구액 26억원)에 대해 “컨벤션센터는 매입당시 주식 액면가 5000원이 아닌, 지난해 평가한 주식당 평가액 4616원에 매입하고, 주주들은 주식을 포기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바 있다.
현재 제주컨벤션센터의 주식 보유 현황은 전체 3332만주(1666억원) 가운데 제주도가 57.2%, 한국관광공사 17.42%, 법인주주 80개 업체 17.57%, 개인 4043명 7.39%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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