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매매 30대 지법, 벌금 700만원
미성년 성매매 30대 지법, 벌금 700만원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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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단독 박종욱 판사는 2일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을 매수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 피고인(30.제주시 연동)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돈을 주고 성을 매수한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면서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양 피고인은 지난 2월과 3월, 제주시 연동 모 여관에서 가출한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그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성교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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