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섬마을 차량 반입 제한 효과 기대
[사설] 섬마을 차량 반입 제한 효과 기대
  • 제주타임스
  • 승인 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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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우도 등 5개 부속 유인도에 대해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추자도, 우도,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등에 대해 주민들의 반입제한 요구가 있거나 자동차 운행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 도시교통정책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입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도의 ‘부속도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안’ 입법예고는 도서지방 차량 반입으로 인한 생태환경 파괴와 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유명 피서지 겸 관광지로 급부상한 우도에 연간 5만대 이상의 차량이 몰리면서 생태환경 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교통사고 등 갖가지 문제점이 노출돼 차량 반입제한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사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들 도서 관광은 거의 도보에 의존했었다. 걸어서 섬 전체를 둘러보는데도 몇 시간 걸리지 않았다. 걸어서 섬의 풍광을 즐기는 맛 역시 남다른 것이었다.

그런데 급속한 차량 증가로 ‘섬마을 도보 여행’은 옛 이야기가 돼버렸다. 그만큼 섬마을 여행 정취도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번 도가 입법 예고한 ‘부속도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안’은 따라서 차량증가로 인한 소음겦탓?공해, 생태계 파괴,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다목적 겨냥이기도 하지만 ‘섬마을 도보 여행’의 옛 정취를 되살리기 위한 방편일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섬마을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을 만큼의 최소한 교통편의 대책이나 섬마을 버스 운행 등 대중교통 수단을 제외하고는 외부 차량 반입 제한은 확대실시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생각이다.

그리고 차제에 섬마을 교통문제만이 아니라 교통량 급증에 따른 주차시설, 대기오염 등 도 전체의 교통관련 문제 개선 대책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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