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발발 직후 전투가 없었던 제주지역에서 218명의 예비검속자가 일제시대 탄약고로 쓰였던 굴에서 해병대에 의해 집단 총살된 것으로 밝혀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 이하 진실화해위)는 지난 13일 제58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전쟁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인 ‘제주예비검속사건(섯알오름)’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 경찰에 예비검속된 218명이 1950년7월16~20일, 8월20일 두차례에 걸쳐 남제주군 대정면 상모리(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섯알오름에 위치한 일제시대 탄약고로 쓰던 굴에서 해병대사령부 모슬포부대 제5중대 2소대 및 제3대대에 의해 집단총살당한 사실이 규명됐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1950년 6월25일 제주도경찰국은 내무부 치안국의 통첩을 받아 관할 경찰서에 요시찰인 및 불순분자 등 예비검속 대상주민들을 일제히 구금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모슬포경찰서는 예비검속자 344명을 무릉지소 창고 등에 구금하고 D~A등급별로 분류해 명부를 작성했다.
이어 B~A급은 석방 또는 구금했지만 나머지 D~C등급 252명은 일부 석방된 인원을 제외하고 모두 해병대에 송치했고, 이들은 두차례( 1950년7월16~20일, 8월20일)에 걸쳐 집단총살 당했다.
진실화해위는 희생자들 대부분은 제주4.3사건이나 좌익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분류됐으며 무고, 밀고, 개인감정 다툼으로 예비검속된 경우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예비검속은 해방 후 폐지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제도였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제주지역 경찰은 내무부 치안국의 지시에 따라 법령이나 규정에도 없는 예비검속을 불법 실시했다.
특히 총살을 집행한 해병대사령부(제주지구 계엄사령부)는 정부의 계엄령 선포 이전에 불법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함은 물론 예비검속자 처리과정에서도 계엄 관련 법령이나 포고를 전혀 적용하지 않은 채 희생자들을 집단총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형무소 경비의 건’과 ‘제서사(濟署査)제2846호’ ‘제주지구 계엄사령부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호’ 등의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집단처형이 갖는 중대성과 군.경의 지휘.명령계통을 감안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나 당시 국방부장관은 예비검속과 총살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크며, 최소한 내용을 인지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김동춘 상임위원은 “제주예비검속사건의 실체가 국가의 공식문서를 바탕으로 처음 규명됨으로써 향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육지의 국민보도연맹사건이나 예비검속사건의 진실규명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의 공식사과와 피해에 대해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안, 위령사업의 지원, 호적 정정을 비롯한 명예회복 조치 등을 적극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공식기록에 등재하고 경찰과 군인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전시 비무장 민간인 보호,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한편 진실화해위의 이번 조사는 섯알오름 일대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으로 한정한 것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발생한 예비검속사건에 대한 결과는 추후 조사 발표할 게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