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련동에 조성될 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 조성사업이 추진절차를 위반하고 특정기업에서 영구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보장돼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김병립 의원은 19일 제주도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는 주유소 등 시설배치 등에 대한 도의회의 지적과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보면 도의회 상임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지만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제주도는 SK에너지(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설 완공 후 임대기간을 최장 35년까지 보장(20년 보장, 15년 연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협약 변경시에도 SK에너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을 협약서에 포함,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조항은 SK에너지에게 시설운영권을 영원히 주겠다는 것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 사업 자체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사업을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관련예산 삭감 등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사업자 제안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민간위탁조례 위반 등 절차적 문제점이 드러나 이에 따른 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민간투자사업 제안공모를 통해 SK에너지(주)를 사업자로 선정, 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 사업비 127억원(국비 30억, 지방비 55억, 민자 42억)이 투입되는 공영정류장은 제주시 도련1동 일대 3만5199㎡부지에 3만3448㎡규모로 조성되며 차고지와 휴게소, 화물터미널 등 다기능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