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강제조정, 수용여부 20일 결정"
"법원강제조정, 수용여부 20일 결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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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의 민간주 매각 문제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거론됐다.

이는 최근 제주컨벤션센터 주주인 재일교포 55명이 제주도와 제주컨벤션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반환 소송(손해배상 청구액 26억원)에 대해 법원이“컨벤션센터는 매입당시 주식 액면가 5000원이 아닌, 지난해 평가한 주식당 평가액 4616원에 매입하고, 주주들은 주식을 포기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문화관광위원회 위성곤 의원은 19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대상으로 벌인 행정사무감사에서"현금 흐름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주식 매입 과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재일교포 강제결정 조항은 연말까지 매입을 못할 경우 이율 15% 가산금도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강문철 의원은 "이번 강제조정 결과는 비단 컨벤션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주도 지분율이 57%에 달하는 만큼, 최대주주인 제주도가 적극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정옥 ICC Jeju 대표이사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서는 20일 이사회에서 논의를 하고 수용 또는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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